<60> 방학 중 시간외 수당 외

2009.07.20 09:38:25

Q. 방학 중 오전 보충수업과 야간 자율학습을 실시할 때 자율학습지도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휴업일인 방학은 월간 출근근무일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학교장의 근무명령으로 출근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는 정규 근무일로 간주, 월간 출근일수만큼의 정액분과 실적분 발생 시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수업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만큼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 현직 교사가 퇴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무보수로 가르치는 것도 과외교습 금지에 해당되나요.

A. 현직 교원은 초‧중‧고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 검정 시험 준비생에게 과외교습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교습행위, 근로청소년, 도서·벽지 지역 청소년, 기초생활 수급권자에 대한 무상 교습행위, 그 밖에 교육장이 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교습행위는 과외교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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