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수강료 제한 제동 판결' 항소 검토

2009.07.27 06:53:20

26일 학원 수강료 제한을 규정한 '학원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배치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런 경우 대부분 항소해왔다. 다만 소송 주체가 서울시교육청인 만큼 서로 협의해 항소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이번 판결 취지를 '학원비 조정정책을 지금보다 투명하게 진행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해당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돼도 수강료 초과 징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이날 서울 L영어학원이 "부당하게 학원비를 규제했다"며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사교육에 대해 합리적 기준없이 획일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원리에 배치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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