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파면'

2009.08.03 16:04:09

부패 공직자 처벌기준 강화..9~10월께 시행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직자들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되면 파면된다.

도교육청은 산하 모든 기관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파면 규정을 포함한 부패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해 9~10월께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강화된 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능동적으로 받은 경우 파면하고 200만원 이상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되면 형사 고발한다.

부하 직원의 부패 행위를 눈감아 준 상급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고, 비위가 드러난 교육공무원에게는 학교장 중임 자격을 박탈한다.

아울러 운동부 운영, 학교 급식, 현장 학습, 교구 납품, 공사 발주 등 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리베리트 제공 사례를 뿌리 뽑기로 했다.

또 부조리 예방을 위해 부분 감사를 활성화하고 교육감이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청렴 서한문과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높일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책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외에도 예산사업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 감사제를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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