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과부는 3년 전 마련된 이 대책의 실적을 느닷없이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교과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공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권 침해에 대한 학운위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협력체계 강화 중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
학운위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학운위에서 처리토록 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교권사건을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평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조사․처리토록 돼 있다.
또 교권사건 발생 시 일선 학교가 직접 경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 역시 불필요하게 학교가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학운위 역할강화와 관련해서는 2006년 계획 수립 당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개정 없이 교과부는 올 9월 일선 시도교육청에 교권보호안전망 관련 계획서와 2007년 이후 추진실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해 물의를 일으켰다.
시도교육청은 다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첩했고,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을 느꼈다는 것.
충남의 한 중학교 교장은 “도교육청이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을 보면 교권침해 사안에 따라서 학운위기 심의해 관련 학부모를 고발하라고 돼 있다”며 “이는 누가봐도 학교의 부담이 커지는 내용인데 이런 것을 누가 기획했는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감도 “학부모가 교권을 침해했을 때 학운위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학교가 직접 고발을 하라는 것도 결국 교사들에게 업무를 가중시키는 일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총은 19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해 ‘교권보호안전망 대책’ 중 불합리한 조항의 철회와 이 같은 내용이 시․도교육청에서 시행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이선영 교총 교권국장은 “일선학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은 학교가 아닌 해당 시․도교육청이 맡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향욱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장은 “부하직원이나 교사가 권리를 침해받으면 조직의 장이 고발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교총의 요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