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직영 급식법 개정해야”

2009.11.27 14:16:57

교장회·학부모단체 공동 토론회


내년 1월 학교급식을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는 가운데 학교급식의 직영 또는 위탁을 학교와 학부모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급식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서울 동성고에서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서울사립중고교장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등이 주관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직영과 위탁은 급식의 운영방식이지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해 주는 수단은 아니다”라며 “교육재정에 부담이 되고 더 나은 식품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현행 직영강제전환 급식법은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보면 직영급식 학교에서는 147건, 위탁급식 학교에서는 94건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해 식중독 대란이 있었던 2006년을 제외하면 매년 직영급식 학교에서 식중독 사고가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위탁급식보다 직영급식을 하는 학교가 10배 정도 많기 때문에 발생률로 따지면 위탁의 급식사고 발생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김 교수의 주장에 대해 김춘년 전 대전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장은 토론에서 “직영의 경우 식중독 사고가 은폐될 가능성이 높다”며 “교육부의 직영 대비 위탁의 식중독사고 발생비율이 높다는 통계는 신뢰할 수 없다”고 말해 김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또 박재련 서울공연예고 교장은 “직영 전환 후 연간 3천만원의 적자를 교육경비로 전용할 수 밖에 없었다”며 “1년 만에 한 끼당 급식비를 600원 인상할 수 밖에 없었던 직영체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학교 현장여론에 대해 엄경식 한국급식협회 사무총장은 “인력, 시설 면에서 직영을 한꺼번에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 학교 현실”이라며 “급식형태를 선택하도록 급식법을 개정하거나 부칙을 통한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승호 10004ok@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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