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등급 평가 교·사대부터 교육전문대학원 인가
일괄적 임용시험 지양, 지역·학교별 임용 실시
“양성-승인 인원 축소 인식은 문제, 경계해야”
기존 교원양성체제를 폐지하고, 인가제 교육전문대학원을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창의적 교원양성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선진화방안’을 주제로 열린 KEDI 교육정책포럼에서 김병찬 경희대 교수는 “3주기 양성기관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건과 역량을 갖춘 대학에만 교육전문대학원 인가를 해줘야 한다”며 “인가제가 정책적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교원양성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교원양성 과정에서 학교현장과의 연계성이 중요시되고 있다”며 “교육전문대학원은 그 하나의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학부과정에서는 교사양성 기초교육이, 대학원 과정에서는 응용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김 교수는 “교육 현장과의 연계는 응용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는 대학원 과정이 적합하다”며 12가지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모형을 제안했다. <표1 참조>
김 교수는 “갈등이나 부담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존 양성체제를 병행하고, 초중등을 분리 운영하는, 4+2체제나 2+4체제로(모형10, 11)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정책적 의지나 필요에 따라 보다 합목적적 모형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략적으로 기존 양성체제는 폐지하지만, 초·중등을 분리해 초등 교육전문대학원과 중등 교육전문대학원 이원체제로 운영할 수도 있다(모형 4, 5, 6)는 설명이다.
그는 또 “8월 최종 발표될 3주기 교원양성기관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은 학교와 교원양성교육 선진화 선도대학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교육전문대학원 운영해 보는 것도 한 방안”이라며 “교육전문대학원 설치는 순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김 교수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교원 임용 및 자격 체계는 보다 직접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에서는 1, 2급 제도도 바꿔야 하며, 각 급의 구체적 요건도 정비해야 함은 물론 일괄적 임용시험제도를 지양하고, 지역교육청·소규모지역·학교별 임용을 실시하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표2 참조>
또 김 교수는 “기존 학제개편 논의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교원수급 문제였다”며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해 교원 양성에 융통성이 생기면 학제개편 논의도 좀 더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양성 대비 임용 비율의 불균형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양성 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인식은 옳지 않다”며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있어서도 지나친 양성 및 승인 인원 축소는 경계해야 한다”고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의 주제 발표에 대해 신상명 경북대 교수는 “교원양성기관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설치인가에 활용하는데 있어 근원적 한계는 미래의 교육전문대학원 모습이 아직 정확히 없다는 것”이라며 “형성평가적 측면이 도외시되고 총괄평가적 측면만이 강조된 평가체제는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있어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종철 교과부 교직발전과장은 “교원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사대간 통합 또는 교대와 일반대간 통합방안이 개혁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교육전문대학원 도입모형에도 이러한 구조개혁 방향을 포함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