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환경조사서 부모학력란 폐지 여부 학교평가에 반영
2012년부터 전문계고를 나와 취업한 사람들은 대학 진학자와 마찬가지로 만 24세까지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또 일선 학교에서 학생의 가정환경조사서에 부모의 학력을 쓰게 하면 해당 학교는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인사운용과 관련된 316건의 학력규제 중 196건(62%)은 폐지되고 91건(29%)은 학력규제가 완화된다. 196건의 학력규제 폐지 사례 중에는 학력우대가 필요 없다고 판단된 채용직위 104건과 승진·보수 산정에 있어 학력가점이 폐지되는 92건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일부 학교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가정환경조사서의 부모학력 란 폐지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도교육청 부모학력 란 폐지 여부를 점검해 학교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이번 방안에서 정부는 학력차별 완화를 제도적으로 대폭 확대했다. 전문계고 출신의 입영 연기 제도가 그것이다. 그동안 고졸 출신자가 병역 문제 때문에 취업·재취업에서 받고 있는 불이익을 대폭 줄였다.
김성환 총리실 사회규제관리관은 “현재는 ‘중소제조업 취업자’만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당장은 병역 자원을 확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병무청과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부문에서 인력을 채용할 때 기술계 고교나 전문대 졸업자 중 성적 우수자를 학교장 추천을 통해 기능직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하는 ‘기능인재 추천 채용제’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고교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한 사람이 언제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선 취업-후 진학’ 시스템도 강화된다. 전문계 고교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을 국립거점대학 중심으로 확대시행하고 특별전형비율도 현재 정원 외 2%에서 2013년에는 4%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박동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은 10일 열린 ‘공업교육 선진화’ 학술대회에서 “전문계고가 직업교육이라는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진학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라는 이번 조치는 선 취업-후 진학 시스템이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