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 여부는 학교가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교장공모제의 추진현황 및 개선방향’에서 “현행 교장공모제는 학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시행됐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고의 약 5%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교장공모를 교장 결원 예정학교의 50~100%로 급격히 확대해 사전준비가 부족하고 시행기간도 촉박해 학교가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많은 학교가 선택하게 하려는 취지라도 강제실시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공모 여부와 유형에 대한 선택권을 학교 구성원에게 부여하는 것이 학교자율화 정책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제안했다.
또 “공모로 업무가 급증하므로 이에 필요한 인력 또는 예산을 지원하고,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일반 학부모와 외부인사의 전문성 확보 대책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