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회계의 책무성, 효율성을 강화하는 공시제도가 시행된다. 학교발전기금 조성액, 법인전입금, 학생1인당 직접교육비 등을 별도 항목으로 공개해야 한다.
교과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는 “매년 학교회계에 대한 예결산을 분석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분석과 성과 제고를 위한 환류가 부족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학교알리미사이트를 통해 큰 틀에서만 공개되고 있는 각 학교의 예․결산 정보가 좀 더 구체화, 상세화 된다. 이날 발표한 지표(안)을 살펴보면 세입, 세출영역에서 새로운 지표가 추가될 전망이다.
세입영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지원수입 비율, 민간재원 유치비율(기타 지원금 중 민간분야 지원금 + 학교발전기금 조성금), 학부모 부담 수입비율(학교운영지원비 비율, 수익자부담경비 비율) 등이 눈에 띈다. 사립학교는 재정자립도와 적립금 수입비율, 법인전입금 비율(법정부담금, 학교 사업비)까지 공개하도록 했다.
세출영역도 구체화된다. 기본적 교육활동 투자비로 뭉뚱그려 있던 것을 교과활동비, 특별재량활동비 등으로 세분화하고, 선택적 교육활동비도 방과후 학교비 등 단위사업 별로 구분된다. 또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투자비도 급식비, 학생장학금 등으로 나눠 공시하게 된다.
인건비 투자비는 그간 학교회계 부담 인건비만 올리던 것을 앞으로는 교특회계 부담 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해 올리도록 할 계획이다. 학생 1인당 교육원가도 1인당 직접교육비와 일반운영비로 구분해 실제 교육활동에 투입된 액수를 산출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익자부담 교육활동 외부 재원 투자비,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비율도 지표화 할 계획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에듀파인 등의 구축으로 추가적인 업무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학교재정의 흐름과 구체적 정보를 파악해 개선도구로 활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내년 2월까지 학교회계 재정분석 지표를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재정분석 보고서를 9월까지 발간․공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