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불임치료 휴가 신설

2010.09.16 17:17:22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개정

앞으로 일부 경조사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이 휴가 산정일수에서 제외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유산 휴가 일수 등이 확대된다.

교과부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일부 개정으로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에 따라 교과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10일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결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입양 시 휴가에 대해 공휴일과 휴무토요일을 산정일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3일인 배우자 출산 휴가일수는 7일로, 14일인 입양휴가일수는 20일로 확대됐다. 기존의 경조사 휴가일수는 그대로다.

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도 11주 이내에 유산된 경우에는 5일, 12~15주 사이에 유산된 경우에는 10일의 휴가를 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16주 이후의 유산에 대해서만 특별휴가를 제공해 왔다. 16~21주 사이의 유산 시에 30일, 22~27주 사이에는 60일, 28주 이후에는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유산 휴가기간은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휴가일을 계산하므로 일정기간이 지나서 청구하면 그 기간만큼 휴가기간이 단축된다.

또 불임치료시술 휴가가 신설됐다. 불임치료 시술 당일에는 1일, 체외 수정 시술의 경우에는 난자 채취일에 추가로 1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한편 교총은 그동안 행안부와 교과부를 방문해 불임치료시술 휴가를 3일로 확대하고, 주5일제가 실시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해왔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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