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출장’ 교통사고 “공상 인정을”

2010.10.07 16:28:45

교총, 행안부·공무원연금공단에 요청

한국교총은 최근 동료교원의 부친상에 학교대표로 다녀오던 교원이 교통사고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공식 요청했다.

지난 7월, 청주 산남고 이 모 교사는 학교친목회 총무로서 동료교원 부친상에 교장의 출장조치를 받아 다녀오던 중 하반신 마비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이에 학교 측은 9월 20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재해 신청을 했고, 현재 심의를 앞둔 상태다.

이와 관련 교총은 5일 공무원연금공단, 행안부에 각각 공무상재해 승인 요청 공문을 보내고, 방문 활동을 통해 협조를 당부했다.  

교총은 “행안부 예규에 따르면 출장은 ‘상사의 명에 의해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사례별 출장 가능 여부에 대해 ‘소속직원의 경조사에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2인 이내의 공무원에 대해 출장조치가 가능하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사는 학교장의 명에 의해 출장조치를 받아 학교대표로 장례식장에 간 사실이 입증된 만큼 공무상재해로 승인해야 한다”며 “해당 교원이 다시 교직에 설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현재 거의 인정되고 있지 않은 수요체육활동 중 부상에 대해서도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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