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직무 영향 없다는 조건
정당가입 등 제약하는 나라 없어
“…전통적인 다른 민주당의 대통령과 같이, 오바마 대통령은 교원단체와 연합을 했는데, 이 교원단체들은 정년제도 약화를 반대하고, 성과급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한다. 32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미국최대 교원단체인 전미교육연합회(NEA)는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5000만 달러(우리 돈 약 600억)를 제공했다.…”(2008년 TIME지 11월호 중)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된 뒤 얼마 후 타임지에 나온 기사 내용이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는 오바마뿐 아니라 1976년에는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 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AFT(미국교사연맹)도 NEA와 함께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모델로 삼았다는 미국에서도 교사가 근무 중이 아니라는 조건, 직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 등을 제약하지 않는다.
정치 분야에서 만큼은 후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일본조차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면서 정치 활동에 대한 세세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일본의 교사들도 교사가 정당의 임원을 맡거나 정당 대표로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금지한다. 그러나 개인적 정당 가입이나 후원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영국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허용되며, 하위 공무원일수록 폭넓게 허용된다. 교원 개인의 정치참여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 행사로 인식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거나 관계 당국과의 접촉을 통해 보수 및 근무조건 개선과 교육과정에 대한 자율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 요건이 없고, 직위를 사퇴하지 않고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으며, 타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휴가를 얻을 수도 있다. 당선된 경우 신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의원직을 사임하고 복직했을 때 승진과 경력 환산 혜택을 받는다.
독일은 정당 가입‧활동이 매우 폭넓게 허용된다. 공무원직을 가진 채로 선거 출마도 가능하며, 지방의원의 경우 의원 겸직과 유급휴가도 받을 수 있다. 대부분의 교원단체는 주요 정당별로 별도의 교원연합이 있어 이들 단체들은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교원은 정당 및 정치적 결사체 가입과 활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보장받고 있다. 뉴질랜드 공무원은 정당 가입이 허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간부직을 갖는 것에 대해서도 비교적 넓게 허용되고 있다. 자신의 정치 참여와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책임이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라면, 행정부서의 장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캐나다는 공무원 개인의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신분으로서 선거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태리·포르투갈·오스트리아 등은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을 따로 제약하는 법률이 없고, 공무원 윤리 헌장이나 수칙 형태가 있지만 금지하는 구체적 사례를 명시하지 않고 일반적 원칙 수준에서 언급하고 있다. 덴마크·스웨덴·네덜란드·핀란드 등에서는 교원의 정치 활동을 제약하는 법률 자체가 없으며, 헌장이나 수칙 형태의 제한 규정도 없다.
이처럼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인정하며, 제한하는 나라도 정당 가입, 후원금 등은 허용하며, 일부 제한도 직무와의 연관성을 따져 엄격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