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 똑똑 교직상담-병가기간 허가 등

2010.10.25 13:51:04

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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