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똑똑 교직상담-승급제한기간 인정 등

2010.10.28 16:13:57

Q. 2010년 7월 10일 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급 제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직 3개월과 18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은 21개월이 됩니다. 또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2010년 10월 10일부터 기산하여 징계말소 제한기간인 7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7년 11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개월을 합산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합니다. 징계처분기간인 정직 3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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