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똑똑 교직상담-유학휴직 중단시 승급산정

2010.10.28 16:16:05

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명절휴가비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①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교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교원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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