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학교장의 근무명령에 의해 아침에 일찍 출근해 근무했을 경우 초과근무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A.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에 의하면 조기출근으로 인한 정규 출근시간 이전의 시간외근무는 1시간 이상 조기출근해 실제 본연의 업무에 대한 시간외근무에 한하여 당일 정규 퇴근시간 이후의 시간외근무시간과 합산하여 1시간을 공제한 후 매분 단위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업무특성상 조기출근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이 조기출근 시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기출근자 시간외근무 계산방법(평일의 정규 근무시간 이전․이후 시간외 근무)
예) 정규 근무시간보다 1시간30분 일찍(07시 30분) 출근하고 정규 근무시간보다 2시간 40분 늦게(20시 40분) 퇴근한 경우․ (1시간 30분 + 2시간 40분) - 1시간 = 3시간 10분
Q. 부부 중 1인이 공립 초등교원이고 다른 1인은 인건비가 전액 국고에서 보조되지 않고 일부만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의 직원일 경우 부부 양쪽이 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A. <공무원보수등의업무지침>에 의하면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다른 1명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인 배우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중 일부라도 국고에서 보조되는 기관일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지급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