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주민 직선 교육감을 별도로 둬 교육․학예 업무를 관장한다. 또 집행기구인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설치된다.
국회 행안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켜 법사위로 넘겼다. 이로서 세종시는 대전, 충남, 충북 어느 시도에도 속하지 않는 정부직할 특별자치시이자 17번째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세종시는 충남 연기군 전체, 충남 공주시 의당면․반포면․장기면과 추욱 청원군 부용면을 관할 구역으로 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감은 세종시장과 함께 19대 총선(2012년 4월 11일)에서 이들 지역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다. 임기는 다음 동시지방선거를 고려해 2014년 6월 30일까지다.
세종시교육청도 별도로 둔다. 법안에 ‘관할구역 내 기존 교육․과학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은 기본적으로 세종시교육감이 승계한다’고 돼 있는 만큼 관할구역 내 교육지원청 시설과 인력이 주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는 일단 관할구역 의원들로 채워진다. 연기군의원과 연기군 기반 충남도의원은 세종시의원으로 승계되고(12명), 공주시, 청원군의회 의원과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충남․북도의회 의원은 세종시의원이 될지, 기존 의회 의원으로 남을 지 선택하게 된다.
2014년 6월 30일까지는 이들 기존 의원(최대 23명)들로 세종시의회가 꾸려지며, 이중 5명이 교육의원을 겸직하게 된다. 하지만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2014년 7월 1일부터는 추후 획정될 선거구에서 선출된 11명과 비례의원 2명으로 시의회 정원이 조정된다.
행안부 서승우 자치제도과장은 “교육청 구성과 예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세종시지원위원회가 구성되면 교과부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