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파행으로 시급한 교육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가운데 20만 교원들이 국회의 성실한 입법 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주5일 수업 법제화 등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전국 유․초․중․고, 대학교원을 대상으로 벌인 입법청원 동의서명에 총 20만 3281명이 동참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총은 교육 현안 해결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관련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10월 25일부터 이달 6일까지 교원들의 청원 의지를 모아왔다.
10대 입법청원 과제는 △주5일 수업 법제화 △수석교사제․교원연구년제․잡무경감 법제화 △주당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원 처우개선 예산 반영 및 증원 △학교안전망 구축 및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농산어촌학교 지원 확대 등 교육복지지원법 제정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 유아교육법 개정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 △직업교육진흥특별법 제정이다.
20만 교원의 동참을 끌어낸 교총은 다음 주부터 대국회, 대정부 방문활동을 펼 계획이다. 정동섭 정책본부장은 “이미 법안이 발의됐거나, 앞으로 법률 발의가 필요한 과제들이 있고, 또 입법보다는 정치권이 정부를 움직여야 할 과제가 혼재한 만큼 각 당 대표를 직접 면담해 입법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법안 계류로 제도 정착을 가로막고 있는 수석교사제 도입법, 교원잡무경감법, 교원의교육활동보호법의 처리를 요청하는 한편, 아직 법안조차 발의되지 않은 주5일 수업 관련법, 표준수업시수 도입법, 직업교육진흥특별법 등의 의원발의를 촉구할 방침이다.
또 각 당 대표에 이어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교과부장관을 방문, 2009개정 교육과정의 개선과 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 개선을 요구하는 현장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입법청원은 헌법상 모든 국민의 권리이며, 그 방법과 절차에 대해 청원법에서도 따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교원의 입법청원은 합법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