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교육청은 교권회복 나서라

2010.12.27 09:07:45

학교현장이 이렇듯 무너지고 교권이 추락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야말로 교실 위기, 교권 붕괴 그 자체다. 학생인권조례 및 체벌 전면금지 이후 초중고 학생에 의한 연이은 여교사 폭행 사건, 학생에 의한 여교사 성희롱, 폭언 동영상 유포, 음주, 흡연, 수업이탈, 염색, 파머, 교복 미착용 학생증가 등으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특정 교원노조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및 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거나 학생들의 우울증, 입시경쟁 교육체제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교원들은 그러한 낙관적 전망과 체벌금지와 학생인권조례 두둔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최근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406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교권위기 및 학생이탈 행위가 과도기적 현상으로 곧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비율이 83%에 달하고, ‘체벌 금지 이후 학생 지도가 어려워 졌다’는 응답률이 94.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체벌금지가 교권실추 원인의 전부는 아니지만 상당한 이유로 확인되고 있다.

현재 일부 학생들은 수업을 방해하고 교칙을 어겨도 교사가 자신을 벌할 수 없다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고, 교사는 그러한 문제행동 학생을 제재할 마땅할 방법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수업을 방해하고 학칙을 어겨 엄히 야단을 치면 ‘곽노현 교육감에게 이른다’, 경찰에 신고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교사가 권위를 갖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올 해 10월 7일 영국 BBC 보도에 따르면, 1998년 체벌을 법에 의해 금지한 영국은 전체 교사 중 70%가 학생들의 불량한 품행 때문에 사직을 고려한 적이 있고, 전체 교사의 92%가 자신이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의 품행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한다. 매 맺는 교사, 무너지는 교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도대체 연일 언론에서 교권추락에 대한 우려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와 교육청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사에게 국회의원과 같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체포할 수 없다’는 불체포 특권을 부여한 이유는 단 하나다. 바로 교권존중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 개인의 인권과 교권보호는 커녕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아무런 안정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매 맺는 교사, 무너지는 교권으로는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와 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 대책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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