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학장직선제가 폐지되고 총장이 직접 임명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 설치․운영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우선 국립대의 단과대 학장 선출 방식이 총장 직접 임명제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단과대 소속 교수들이 학장을 선출하고 대학인사위원회와 총장이 이를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직선제 방식이었다. 이로 인해 선거과열로 교육·연구 분위기가 저해되고 단과대의 이기주의로 총장 중심의 대학 개혁이나 종합발전계획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또 대학에 교원특별채용위원회를 설치해 우수 교원을 특별 채용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채용을 위해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반드시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했다.
특별채용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 절차 등이 규정돼 있지 않아 지불공정 특채가 이뤄질 소지가 있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