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똑똑 교직상담-명절휴가비 등

2011.01.27 11:51:55

Q. 정직기간중에 설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는지요?

A. 공무상 질병휴직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및 직위해제,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 기간에 설날(지급기준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명절휴가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출산휴가 중에 정액급식비가 나오나요?

A. 출산휴가중의 보수와 관련하여 공무원수당등의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 기간 중에는 이 영에서 정한 수당(단,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제외한다) 등을 지급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는 특별휴가에 포함되므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제외한 정액급식비가 지급됩니다.

윤문영 ymy@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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