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 무산 가능성

2011.04.12 09:52:18

서명자 수 발의요건의 39%…26일 서명 마감

진보 성향 교육·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학생 인권조례 제정운동 서울본부'가 추진해 온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서명인 수 부족으로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본부는 11일 보도자료 등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주민 발의로 추진하려면 서울시 유권자의 1%(8만2000여명)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서명자는 3만2000여 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서울본부는 "서명 마감일은 이달 26일로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대로는 주민발의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몇몇 언론과 보수단체의 여론 호도, 교과부의 반인권적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악, 개인 정보를 기재해야 하는 까다로운 서명절차,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조건 등으로 서명 운동이 확산되지 못했다"며 "주민 발의가 성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말 서울시교육청에 교내집회 허용과 두발 완전 자유화 등을 골자로 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고 5개월여간에 걸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여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그동안 시민단체 조례안이 주민발의 요건을 갖추면 시교육청에서 만들어질 조례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왔기 때문에 주민 발의가 무산되면 자체 조례안만 제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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