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

2011.06.08 17:36:27

학생·교사·학부모 권리보장 조례 제정 추진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8일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권리를 아우를 수 있는 가칭 '학교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학생 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왔으나 이로 인해 교사의 교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인권 조례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의 인권뿐만 아니라 교사가 자율적으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교사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도 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틀을 만들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오는 8월부터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공청회 등을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접점을 찾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보수 교육계가 반발하자 현재 조례 제정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전면 유보하고 학생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정비하는 선으로 물러났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의 학교 참여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 대신 학교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 등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조화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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