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 활성화 조례 제정돼야"

2011.07.13 17:52:01

경기도 내 학교도서관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진대 문헌정보학과 이상복 교수는 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교도서관 진흥을 위한 정책방안' 포럼에서 "조례를 제정해 도서관 전문인력 확보와 도서관수업 활성화, 지역사회 독서문화센터로서의 역할 강화 등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김경숙 사무처장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연수와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제도적 장치, 학부모 자원봉사자와의 협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성일 사무관도 "조례가 제정되면 그동안 구축한 시설·장비를 기반으로 학교도서관 서비스가 체계 있고 내실있게 진행되며,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교수학습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을 주관한 최창의 도의회 교육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준비하고 도교육청과 협의를 거쳐 9월께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도내 학교 가운데 99.1% 2167개교에 도서관이 설치돼 있지만, 이 가운데 30% 659개 도서관에 전담인력인 사서교사나 사서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에 배치된 전담인력도 정규직은 6.7%에 불과했고 93.3%는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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