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살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관계부처 간 자료 연계와 참여 지원을 통해 심리부검을 청소년까지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교육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은 2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심리부검은 자살 사망자의 유족과 지인을 면담하고 상담 기록 등을 분석해 자살 원인을 추정·검증하는 조사 방식이다. 그동안 성인을 중심으로 시행돼 왔으며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1602건이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해당 사업을 청소년 대상으로 확대해 보다 체계적인 원인 분석과 예방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사업을 총괄하며 면담 도구와 조사 지침을 개발하고 실제 심리부검 수행을 담당한다. 교육부는 학생 자살 관련 자료를 수집·제공하고 유족과 교사, 상담사의 참여를 지원한다.
성평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상담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사례 발굴과 홍보를 맡는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유족 연락처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해 조사 협력을 뒷받침한다.
이번 협력은 학교 안팎을 포괄하는 자료 연계를 통해 청소년 자살의 다양한 원인을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기존에는 접근이 어려웠던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정보까지 포함함으로써 분석 범위를 넓히고, 정책 설계의 기초자료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유족과 교사, 상담사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조사 과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심리부검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자살의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이를 예방 정책과 지원체계 구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기 징후 조기 발견과 대응 체계를 정교화하는 데 활용하는 한편,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은 위기 징후를 면밀히 파악해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자료 수집과 참여 지원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심리부검을 통해 자살 위험 신호를 발굴하고 근거 기반 예방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