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교원 간 전직 횟수·기간 제한

2011.08.02 15:38:57

인사관리규정 개정 예고…선발 필기시험 폐지
교총 “교감→전문직 후, 3년은 있다 교장해야”

교육전문직 선발에 필기시험이 폐지되고 정책보고서 작성 등 역량평가 비중이 강화된다. 또 전문직과 교원 간의 빈번한 전직이 제한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 불거졌던 전문직 임용비리를 계기로 사전 예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을 2일 행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전문직 임용 1차 시험에서 치르던 객관식 필기시험(교육학)이 없어진다. 대신 1차 전형이 논술형 평가, 정책보고서 작성,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2차 전형에서는 역량 평가가 도입된다.

기존 논술·서술평가가 교육학이나 교직 등에 대한 이론적, 학문적 평가였다면 개선 논술형 평가나 정책보고서 작성은 ‘실무형’을 지향한다. 이를테면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지역 단위 쉴토 프로그램 설계’를 직접 해보는 식이다.

임용된 전문직이 교장·교감으로, 다시 전문직으로 자주 옮기지 못하게 전직 횟수와 전직 가능 근무기간도 제한된다.

우선 교원에서 전문직으로 재전직이 가능한 근무기간 요건이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또 전문직에서 교원(교장·교감)으로의 전직도 근무기간 요건이 현행 ‘2년 이상’에서 ‘2~5년 이상’으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교사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교감에서 전문직으로 전직한 경우는 2년 이상 근무해야 다시 교감·교장으로 나가는 게 가능하다.

아울러 전문직에서 교원으로의 전직은 전문직 각 직급(연구사·장학사, 연구관·장학관)에서 각각 1회에 한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장학사(연구사)가 교감으로 옮겼다가 같은 급인 장학사로 다시 옮기면 교감으로 또 나갈 수 없다.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으로 올라가는 것만 가능하다. 장학관이 교장이 됐다가 장학관으로 전직했다면 다시 교장이 될 수도 없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2일 입장을 내고 “전직 횟수 제한 등은 바람직하지만 교감에서 전문직이 된 후 전직 가능기간을 3년 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교총은 “통상 교감 경력 6~7년 만에 교장이 되는 현실을 비춰볼 때, 전문직 경력 교사가 교감으로 승진한 후, 재전직 해 2년 만에 다시 교장으로 승진하는 게 가능하다면 부당한 연줄대기와 인사비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기시험을 전면 폐지하기 보다는 최소한의 교육행정 실무에 대한 소양 점검 차원에서 객관식 평가(Pass or Fail 수준) 병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전문직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문직 본연의 역할 수행과 권한 부여가 반드시 필요하며, 더불어 주요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현장 출신 전문직 보임이 확대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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