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교사들에 학생 소지품 수색권

2011.08.26 13:06:54

뉴질랜드 교사들은 앞으로 학생들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는 물론이고 개인 일기장, 노트북 컴퓨터 등을 수색하거나 필요할 경우 압수도 할 수 있게 된다.

뉴질랜드 교육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침을 각 급 학교에 시달하면서 이는 교사들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언론들은 지난 3년 동안 학교에서 흉기 공격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이 교육부에 새로운 지도지침 마련을 촉구해왔다면서 이번 지침은 교육부가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들은 지침에는 수색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 방법은 물론이고 다른 학생들에 대한 위험이 임박한 시점 등 수색 시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앤 톨리 교육 장관은 이와 관련, "이번에 마련된 지침은 교장이나 교사들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에 미리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교장 협의회의 패트릭 월시 회장은 수색 압수 지침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지침은 관련 법규가 개정될 때까지 사용되는 임시방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법규는 지금도 학교 측에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나 교사들은 분명하지 않는 규정 때문에 수색을 했다가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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