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2011.08.30 16:43:17

與 `직선제 폐지법안' 제출…野 "교육자치 존중해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금품지원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이 일고있다.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직선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인 반면 민주당은 "교육자치를 훼손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의 공론화는 불가피해 보이며, 여야가 상반된 당론을 정할 경우 정기국회에서의 정면 충돌도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곽 교육감 문제에서 불거졌듯 교육자 출신 후보들이 막대한 선거자금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고, 정당의 우회적 선거참여 등 부작용이 있다는 점에서 직선제 폐지 쪽에 중심을 두고 있다.

당내 쇄신그룹인 '새로운 한나라'는 30일 모임을 통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주민투표에 의한 직선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9월 중 입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새로운 한나라' 소속의 정태근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개정안은 교육감·교육위원 직선제를 폐지하는 대신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재적 과반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새로운 한나라'는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매수, 금품 수수 문제 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일정 시기 이후 후보 단일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희수 의원도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각 시도지사가 시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18대 국회 들어 한나라당 의원들 중심으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도입안, 지역 주민의 의사를 반영해 교육감 선임 방식을 조례로 정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한 법안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움직임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따른 '교육의 정치화'에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박영선 정책위의장은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하면 교육에 정치가 개입하게 된다"며 "교육자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은 "직선제가 문제점은 있지만 교육이 정치화해서는 안된다"며 "교사와 교육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당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국민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