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학생학습선택권 조례 교육본질 외면"

2011.09.17 11:51:20

인천시교육청은 최대 쟁점인 '학생 정규수업 외 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고 15일 비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평생학습관에서 470여명의 지역 초·중·고교 교장들이 모인 가운데 시의회에 발의돼 있는 이 조례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조례안의 근간인 야간 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 0교시수업 등 정규수업외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자율적 선택 보장에 대해 "학생이 공부를 선택하지 않는 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교육자적 양심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규수업 외 학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학교의 교육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이 학습은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어 문제가 있을 경우 학운위 차원에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자율학습 등을 강제할 경우 학교장은 징계를, 교사는 평가에서 감점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운영을 책임 진 교장의 자율권, 교육감의 징계권과 인사권을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 18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돼 있으며 16일 조례안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조례안은 1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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