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운위聯 '학습선택권 조례안' 철회 촉구

2011.09.17 11:58:34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이하 학운위)연합회는 인천시의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발의한 '인천시 학생 정규교육 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공청회 개최 등 협력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인천시당과 학운위 연합회는 15일 열린 정책간담회를 통해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정략적 이해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의회의 '학습선택권 조례'는 학생들의 학습선택권 보장이라는 이름하에 학교를 속박하는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있다"고 주장했다.

학운위 연합회 정규석(한양대 교수)회장은 "이 조례는 학교 학습의 자율적 운영을 규정한 교육법(제32조)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상위법을 무시하는 초법적인 조례인데다가 학교운영위의 법적 권한을 박탈하는 불법 조례"라고 비판했다.

김영기 경인교대 교수는 "학생들에게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스스로 선택하라'고 맡기는 것은 '학교에 다니겠느냐, 안다니겠느냐를 선택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학운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를 조례로 강제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부평 청천중학교 이경숙 학운위원장도 "학원수업과 과외를 넉넉하게 시킬 수 있는 가정은 상위 5% 뿐"이라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원수업과 과외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은 PC방, 유흥업소 등의 유혹에 빠져들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 인천시당과 인천시 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는 학습 선택권 조례안이 상정,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달 말까지 조례 제정 반대 서명운동, 공청회 개최 등을 펼쳐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소속 인천시의원 18명의 발의로 시의회에 제출된 이 조례안은 오는 16∼29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 여부가 결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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