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의 교권 침해가 교육청에 보고된 건수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주광덕 의원(한나라당)이 교과부에서 건네받은 '시도교육청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06~2011년) 동안 전국 학교의 교권침해 사례는 1214건으로 연평균 21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주 의원 측이 각 학교별 학생징계대장을 자체 전수 조사한 결과, 올 1학기에만 무려 1795건의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정부 측 조사 건수를 훌쩍 뛰어넘는 것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밝힌 학교별 교권침해현황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폭언·욕설(1010) △수업진행 방해(506) △기타(178) △교사 성희롱(40)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36) △교사 폭행(30) 등의 순이었다. 시도별로는 △서울(718) △부산(203) △대전(152) △대구(93) △경기(82) △강원(81) 등의 순이었다. 특히 수업 중에 음란 문자를 주고받거나 교사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의 통제 불가능한 수준의 교권침해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주 의원은 "실제 성희롱 등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 자료에는 대다수가 누락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교사들의 아이들의 장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징계는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학생 인권 못지않게 교사의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국가적 차원의 교권보호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교육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학교출입절차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교육활동보호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