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미신고자 단속

2001.08.27 00:00:00


교육부는 과외신고제 1차 신고기간이 지난 7일 끝남에 따라 9
월중 미신고 교습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경찰과 합동으로 실시하
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15일 이와관련 "개인 과외교습자의 성실신고
를 유도하기 위해 9월초 경찰청과 16개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
를 열고 시·도별 자체 단속계획을 확정할 것"이라면서 특히 고
액과외 예상지역에 대한 집중과외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집중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 강남과 강동 지역, 경기도 분당, 일
산 등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고액과외 미신고 제보가 많
이 들어오는 지역이다.
교육부는 단속결과 교습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교습자에 대해서
는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중과세 조치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
다.
교육부는 과외신고 마감일인 지난 7일 이후 11일까지 1404명이
추가 신고해 총 과외교습 신고자는 1만 6624명으로 늘어났다고
발혔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