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연수비 돌려달라" 訴 제기

2001.09.10 00:00:00

기간제교사 강원도교육감 상대로
교총, 소송비 250만원 지원 결정


한국교총은 6일 제119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및 제58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이군현·한국교총 회장)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4건에 8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강원 춘천 J초등교 J분교장 B교사의 도교육청 상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B교사는 99년 초등학교 기간제 교과전담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초등교사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334시간 이수 후 초등교사 2급 정교사 자격취득)을 받고 모 초등교에서 18개월간 근무했다. 이 근무기간
중 다시 675시간의 추가보수교육(자비부담)을 받고 정규교원시험에 합격한 후 현재의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 B교사는 기간제 교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33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다시 연수를 받은 675시간의 교육은 관계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고 기간제 교사도 근무중에는
교사와 동일한 복무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므로 교사로 근무중 받은 연수의 연수비는 교사부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 99년
6월 마련하여 시행한 기간제 교원 임용방안에도 연수비용은 교사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감은 연수비 및 출장비
2백66만6000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청구요지다.
◇전북 군산 K초등교 Y교사 손해배상 피소건=지난 99년 12월 K초등교 1학년 교실에서 아침자습시간 도중 Y교사는 음용수로 사용하고자 간이
급수대에 전기주전자로 물을 끊여 놓고 교무실로 갔다. 이후 피해학생이 급우와 뛰어다니며 장난중 주전자가 넘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오른쪽 종아리에
3도 화상을 입었다. Y교사는 피해학생을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했으며 입원중에 30여차례 방문하고 치료비로 160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성형수술을 이유로 과다한 금액을 요구하는 관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학부모가 48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학부모는 감독소홀을 주장하지만
Y교사는 중대과실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면 상당한 과실상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북 무주 M초등교 L교장 손해배상 피소건=지난해 8월 M초등교 3학년 J군이 1학년에 재학중인 자신의 동생과 가진 성행위를 자랑하며 다른
3명의 학생에게 권유, 다른 학생들도 성폭행을 가했다. 같은 해 12월 J군의 고모가 학교로 찾아와 항의하고 돌아간 후 L교장이 J군을 불러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실임이 판명되자 "어찌 동생을 지켜주지 못할 망정 그럴 수 있냐"며 뺨을 1회 체벌했다. 고모는 학생을 폭행했다며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 고발하고 가해 학생들도 성폭행혐의로 고발했다. 올 3월 J군의 아버지가 사건 책임자 및 교장에게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명목으로 3억원의 손해배상 소를 제기했다. 검찰은 4월 L교장에 대한 수사결과 '죄가 안됨' 처분을 내린 상태다.
◇경기 D고 Y교감 징계재심청구건=D고는 지난 5월8일 근무태만, 품위손상, 지도감독 소홀, 명령 불복종, 촌지수수 등의 사유로 Y교감을
징계했다. 이에 Y교감은 징계처분의 절차상 및 실체상의 위법함을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교원징계재심위에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Y교감은
근무태만은 공무상 출장으로 출장명령부에 기재했으나 교장이 부재중이었고 오히려 사후에 교장이 결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또 품위손상은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표명되지 않았고 교사 근태관리 불공정 처리 등 지도감독 소홀도 교사들의 업무 사정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지도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촌지수수(50만원)는 육성회 간부가 놓고 간 것을 불우학생에게
30만원, 모 학생의 장학금으로 30만원(자비 10만원을 보태)을 주었다. /이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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