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2012.01.09 10:33:47

교총 등 범국민연대 환영…“시의회 교육적 판단해야”

서울시교육청(교육감권한대행 부교육감 이대영)이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재의(再議)를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재의를 요구한 학생인권조례는 12월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에 대해 “인권조례안이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고,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조항이 있어 학교 현장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서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데 조례로 학교규칙을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다는 것.

또 학생 집회의 자유(조례 제17조 제3항)로 학생들의 집회·시위가 주도될 경우 학교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학생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위원회’, ‘학생인권옹호관’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교육감의 인사권 및 정책결정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헌법 제117조 제1항,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관련 판례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만 조례 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性)적 지향’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조례는 제5조 제1항의 임신 또는 출산,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성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에게 그릇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것.

시교육청은 이밖에도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조례 제6조)가 모든 교육벌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고, 두발의 자유(제12조)와 휴대폰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할 수 없도록 한 규정(제13조) 등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교육활동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대해 교총을 비롯한 학생인권조례 저지 범국민연대는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범국민연대는 “서울시교육청의 재의 요구는 무엇이 서울교육에 있어 바람직한 결정인 지 진지한 고민 끝에 나온 결정으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서울시의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대한 이 시점에 무엇이 과연 서울교육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것인 지 교육적 판단을 우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범국민연대는 또 “서울시의회 차원의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는 등 비민주적 절차에 의해 통과된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서울시민과 국민들에게 자세히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는 서울, 나아가 경기, 광주 학생인권조례를 바로 잡는 첫 단추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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