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위 "강도 높은 구조개혁 지속"

2012.01.17 18:18:12

2012년도 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 심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자문기구인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도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구조개혁위는 교과부가 마련한 '2012년도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을 이날 심의하고 "작년에 시작된 대학구조개혁의 틀을 유지ㆍ보완하면서 대학별 특성화를 통한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지속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대학들에는 경각심을 줘 대학교육의 질관리 및 대학개혁에 나선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올해 대학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ㆍ정부재정지원 제한 사립대학ㆍ학자금대출제한 사립대학을 지정하고 12월에는 경영부실 사립대학을 선정해 발표한다.

국립대 지배구조 개선과 대학운영 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등을 담은 2단계 국립대 선진화방안은 이달 중 확정된다. 특히 올해 8월 강원대를 시작으로 직선제가 아닌 방법으로 선출된 총장이 임용될 예정이다.

사립대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의 단계에 따른 구조개혁이 상시로 진행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16일 중대 부정비리 대학인 명신대와 성화대에 대해 학교폐쇄명령을 내렸다.

또 대학간 통폐합 요건을 완화하고 학교법인이 해산할 때 남은 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수 있게 하는 등 부실대학에 퇴출 통로를 열어주도록 법제도를 정비한다.

대학이 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교육용 재산의 용도변경 요건과 근거를 명확히 하며, 외부 회계법인에 의한 결산감사 대상을 전체대학으로 확대하는 등의 회계관리 투명화 정책도 계속한다.

예고대로 사립대학 평가지표에 법인지표도 포함하며, 정보공시 지표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작성한 대학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밖에 획일적인 대학의 학사운영 방식을 바꾸기 위해 1년 다학기제와 융ㆍ복합 교육과정을 도입하는 방안 등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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