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창가에서> 학교폭력을 법이 막겠는가

2001.09.17 00:00:00


신남호
인천체고 교사·본지 함께하는 교육 자문위원

민주당 임종석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폭력 중재위원회 설치와 교육 및 치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해 법제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들은 청소년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므로 희망적이다. 이는 학생인권에 대한 자각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강제적 구속력을 발휘하는 법적 장치는 내면적 교화보다 지속성이 약하다. 동시에 이미 `청소년 보호법'이 시행된 지 일년이 지났지만
청소년들은 그 법이 자신들의 보호막이 되지 못한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법제화보다는 또 다른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왕따,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회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학교를 거쳐 국회까지 민주적 생활양식과
논리보다는 힘에 의해 지배되는 지시와 복종의 메커니즘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은 채 무형의 기성 권위에 압도된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역시 더욱 약한 자에 대한 가해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정, 학교, 사회에서 효율성과 힘의 지배보다는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적 생활양식을 실천해 가는 세심한 배려가 요청된다.
교육적으로 볼 때 청소년 폭력의 해법은 역설적이게도 적성교육을 위주로 하면서 인성적 배려를 개입시킬 때 효과를 볼 수 있다. 인성교육 프로그램
그 자체만 강조할 경우 학생들은 싫증을 느끼기 쉽다. 적성교육의 경우, 예컨대 영화에 열정을 불사르고 싶은 학생들이 있다고 치자. 이들이
영화감상, 영화제작, 제작팀간의 토론에 참여하는 그 적성탐색의 시간에 이미 그 학생들의 정서는 순화되고 있다. 동료학생에 대한 왕따와 폭력적
대우가 얼마나 무가치한가를 잠재적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동료애를 느끼게 된다. 나아가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보게 된다.
또 자기실현과 직업으로 연결되는 전망이 보일 때, 학생들의 내면세계에서 잠자는 인간사랑과 자연사랑의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우리는
교도소 재소자들이 목공 등 기술교육을 받는 과정자체가 사회적응 훈련임과 동시에 인성적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알고 있다. 적성교육은 곧
공교육을 특성화 전략으로 내실화 시킴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적성에 길을 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적성교육에 수반되는 학교측의 인성적 배려로서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학생자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지금도 우리의 학생들은 두발과 복장에서부터
수업시간표를 스스로 짜기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주인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 거기서 근본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학생들의 소외감은 세상에
대한 불신과 적개심, 그리고 폭력에의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자체 토의를 거쳐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허용할 경우 학생들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존재에 대해 다시금 긍정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 학생을 학교와 교육의 중심에 놓는다는 상식의 회복에는 교사를 포함하여
교육당국자들의 인내와 결정권을 양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유흥업소를 포함한 자영업자, 공직자, 기업인들이 교육적 역할을 분담하지 않으면 학교의 적성 및 인성적 배려의 효과는 반감된다.
사회의 유관기관들이 학생들에 대해 적성과 인성에 대한 체험학습과 위탁교육, 학교와 사회의 학점 및 학생평가 자료를 적극 교환할 필요가 있다.
학교와 사회의 벽을 제도적으로 완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요컨대 적성교육은 배우고 싶은 욕망에 자유를, 학생자치는 말하고 싶은 욕망에 자유를
허용함을 의미한다. 이 두 가지 접근이 폭력의 유발요인을 교육적이고도 원천적으로 불식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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