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를 열고 추석전 지급을 결정했다고
한다. 지급예정액의 20%(400억원) 정도는 모든 교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고, 나머지 80%(1600억원)는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한다는
조건으로 제도개선위가 교육인적자원부에 위임했다고 한다.
상과금을 반대하는 측은 교원성과급제도가 통제의 수단이다, 장기적인 계략이 숨어있다 등등과 같은 논리를 펴면서 지리한 논쟁을 끌어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교육부는 교육단체간 `의견조율'만 기다리며 소모전을 지켜보고 있다.
그런 과정을 지켜보면서 유감스러운 점은 교육부가 모양새는 부총리지만 힘이 별로 없어 보인다는 것이다. 만약 실질적인 힘이 있으면서도 `교원성과금
집행'이라는 하나의 정책을 놓고 이렇게 장기간 동안 의도적인 교직 사회 힘 빼기를 유도했다면 또 다른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교원들의 정서나 여론을 충분히 알면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원들의 정서에 가장 가까운 해답이 되는지도 잘 알면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다.
이제 얼마 안 가서 이 `뜨거운 감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 넘어올 것이다. 그러면 시도교육청 책임자는 교육부의 방침을 정면거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교 현장의 정서를 고려해 융통성 있는 집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또 단위학교 현장에서도 책임자는 해당 교원의 정서를 최대한 배려해
융통성 있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책임자나 지도자의 리더십이 될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학교수의 성과상여금 지급의 실제를 보면, 이미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해 등급간에 최소 1만 3000여 원 정도의 차이에서 최대 5만 5000여
원 정도의 차이로 지급되고 있다. 가장 많이 받는 교수와 적게 받는 교수의 차이는 약 9만 2000여 원 정도니 별 무리가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인 주관이 상대적으로 강한 집단인 대학의 사례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유감스러운 것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의 교원 성과금 관련 정책이다. <정찬기오 경남교련 회장·경상대 사범대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