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7일 김대중 정부 초기 65세에서 62세로 내렸던 교원 정년을 다시
63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자민련도 2여 공조 붕괴 뒤 이미 63세로 교원 정년 연장 추진을 공표한 바 있어, 교원 정년 연장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장광근 수석부대변인은 총재단회의가 끝난 뒤 "당초 우리 당은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자민련이
63세안을 지지하는 만큼 개정안을 다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또 이날 회의에서 북한에 전력이나 일정 금액 이상을 지원하려 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가칭 '남북관계교류 특례법'을
제정하고, 계좌추적과 불법감청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안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