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대회 말·말·말> 정치참여 민주시민 당연한 권리

2012.04.02 09:13:41

이일권 서울한천초 교사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고 공직에 나아가 공익을 위해 일할 권리가 있다. 교사가 국가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당연한 권리가 제한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같은 교원신분인 교수들에게는 참정권이 폭넓게 허용된다는 점을 놓고 볼 때 형평성 차원에서도 잘못됐다.

미국 최대 교원단체인 NEA는 그동안 오바마, 클린턴 등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당선에 영향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꾸준히 정치활동을 펼쳐왔다. 정치 분야만큼은 후진적이라는 일본도 교원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교사가 수업 중에 정치적 이념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무조건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정당가입, 후원금 납부 같은 기본적인 정치활동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공직선거 출마도 허용해주어야 한다.

더불어 교원단체의 정치활동도 폭넓게 허용돼야 한다. 교육 전문가들의 식견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적합한 인물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부적합한 인물에 대해 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공익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강중민 jmkang@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