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서울교총(회장 이준순)이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교육감직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17일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법원이 곽 교육감의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총과 서울교총은 이에 대해 “모든 일은 결국 바른 길로 돌아온다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우리 사회에 다시 일깨워주고 국민법감정을 상당부분 반영한 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도덕적 권위에 이어 법적 권위마저 상실된 만큼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순리다”라고 강조했다. 또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직이 유지됐으나 교육행정공백과 학생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을 감안할 때 자리에 연연하고 재판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교총은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강행, 고교 선택제 폐기, 혁신학교 확대 등 곽 교육감이 추진했던 교육정책을 대못박기 식으로 강행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며 “교육행정 책임성 소재가 약화될 뿐 아니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양산되는 만큼 대법원 판결까지 자중과 근신의 자세가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교육연합·바른교육전국연합·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실형 선고를 받은 곽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을 위해 사욕을 버리고 교육감 직을 사퇴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