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에 언론 뭇매, 국가인권위 조사까지…

2012.05.10 18:19:42

학교폭력 학생 자살 뒤 삼중고 겪는 서울 S중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로 불구속 입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서울 S중이 일부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에 이어 이번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까지 받는 등 삼중고에 시달려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S중은 2011년 11월 자살한 이 학교의 김 모양(당시 14세)의 학부모가 집단 괴롭힘 상황을 방치하고 자살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방기했다며 S중 교장과 김양의 담임교사를 지난해 11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함에 따라 경찰조사에 이어 1월부터 총 3차에 걸쳐 국가인권위의 조사까지 받아야 했다. 교장과 담임교사는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진정인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아 7일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해 인권위 조사에 대해 소명했다.

S중 교장은 “이미 경찰수사를 마친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의 조사에 다시 설명하고 해명해야 하는 등 교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학교의 어려움이 너무 크다”며 “학생 지도의 모든 사안에 대해 교사나 학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어떤 교사가 교육활동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서 ‘조작’ 운운하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학생들이 말썽을 부릴 때마다 경찰조사를 의뢰해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맞는데 그게 과연 교육적으로 옳은 방법이냐”고 토로했다.

교장은 또 “최근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해 광주지법이 내린 판결에 모두 주목해야 한다”며 “광주지법 재판부는 가해학생들에게 낙인을 찍기보다 교육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며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했고,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학교뿐 아니라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호하지 못한 피해자 부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S중의 교사 직무유기 사건이 교육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결론이 향후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S중은 지난해 이 학교 김 양이 자살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김양의 자살은 학교폭력 문제가 아니다’는 학교와 ‘학교폭력 사안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학부모가 첨예하게 맞서면서 논란을 빚었다. 현재 담임교사의 직무유기 건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상태. 검찰은 지난주 김 양의 부모로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지목받은 학생 8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담임교사는 S중을 떠나 다른 학교로 전출 간 상태. 직무유기 사안으로 여러 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옮긴 학교에서도 담임을 맡지 못하는 등 교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대법원 판례(선고 96도2753)에 따르면 형법 제122조(직무유기)가 성립되는 것은 ‘직무에 관한 의식적인 방임 내지는 포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했으며 ‘공무원이 태만, 분망,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성실한 직무수행을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학교폭력을 방관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교사를 입건한 것은 성급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밝혔다.

안 회장 “교권 지켜달라”
현병철 위원장에게 직접 전화
S중 교장 “교총이 있어 든든”


학교폭력 논란으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서울 S중 문제 해결을 위해 안양옥 교총 회장까지 직접 나서는 등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전방위 지원 활동을 펼쳤다.

안 회장은 S중이 국가인권위의 조사를 받는다는 보고를 받고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S중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교권을 지켜달라고 설득했다. 안 회장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인권위까지 조사에 나서는 등 학교와 교사에게 또 다시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은 교육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이라며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대다수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나서겠느냐”고 항변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지도가 어려운 속에서도 교육적 노력과 지도에 애쓰고 있는 교사들의 교권을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또 교총 교권국은 S중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대한 자문을 하는 한편 인권위 담당자를 만나는 등 항의활동을 전개했다.

S중의 국가인권위 조사는 교장에 대해 기각, 교사에 대해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S중 교장은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안 회장까지 나서준 데 대해 크게 감동했다”며 “교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학교에는 큰 버팀목”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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