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영남)는 25일 1억9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된 장교육감에 대해 보증금 1억원 납부조건의 보석을 허가했다. 주거제한과 해외여행시 신고라는 단서가 붙었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건강검진 등을 받고 휴식한 뒤 29일 교육감 업무에 복귀했다. 이날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그는 “전남교육에 대한 열정과 굳은 신념은 변함없다”며 “진실과 정의는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믿고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진보 성향’인 장 교육감은 순천대 총장 재직 시절 산학협력업체의 계약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00여만원을 수수하고, 교육감 재직 시 횡령 및 인사청탁을 한 혐의로 지난 10일 기소됐다. 24일 순천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장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