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학생 자살로 논란을 빚은 서울 S중 담임교사를 학교폭력 방조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학생 행동의 원인은 가정, 친구 등 다양한데도 담임교사를 기소하는 것은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교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검찰은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하라”고 강력 항의했다.
교총은 “이번 기소는 정해진 방침에 따라 진행된 성격이 짙다”면서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학생 간 폭력문제로 경기 A중과 충북 B초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교장, 교감을 학교폭력 방조로 고소하고, 상당한 액수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교총 ‘교권옹호위원회’에 접수됐다는 점에서 이번 기소방침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일파만파”라고 우려했다. 또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하고, 국가 공권력이 조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모양(당시 14세)이 자살하면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학부모가 남자친구를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휴대폰을 빼앗고 인터넷을 끊는 등의 조치를 한 정황을 보아 학교폭력 사안이 아니었다는 학교와, 집단 따돌림 등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학부모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논란을 빚어왔다.(본지 2월13일, 5월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