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압수수색 하다니…

2012.06.15 16:55:22

교총 긴급 기자회견 ‘교육권 침해’ 강력 항의



검찰이 14일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담임교사가 조사를 받고 있는 서울 S중을 압수수색하자,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15일 서울 남부지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고 공동 기자회견(사진)을 갖는 등 검찰의 과잉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명백한 교권침해이자 교육권 침해”라고 규탄했다. 안 회장은 “이미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검찰이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과잉수사”라며 “검찰은 ‘사람’을 길러 내는 학교를 법적 잣대로만 판단하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폭력의 모든 책임을 학교와 교원에게 전가 말아야 한다”면서 “학교폭력 문제는 학교와 학생, 학부모의 공동 노력과 교육 당국의 적극적 해결 등 교육적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총 이준순 회장도 “유사사례 빈발은 물론,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위축과 교원 사기 저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교원의 노력을 상당 부분 희석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이 S중 압수수색에서 입수한 문건 중 상당수가 학교에서 이미 경·검찰 조사 당시 제출했던 서류인데다 자살한 김모 양 사건 외에도 다른 학생들의 학교생활이 담긴 서류들도 있어 ‘과잉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문건은 S중의 2010, 2011년 학생징계상황 목록부터 학교폭력예방 학생 설문지 통계표, 학교폭력 관련 정보공시 NEIS 출력물 등이다. 또 경찰 조사 당시 학부모와 학교의 서로 다른 방문 일자 진술로 관심이 집중됐던 L생활지도부장의 2011년 업무수첩 3권, 2012년 업무수첩 1권도 압수됐다. 이 밖에도 김 양의 친구 C양의 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등 징계 관련 사본, 학생선도위원회 관련 상벌점 자료는 물론이고 반성문, 사회봉사활동 확인서까지 압수목록에 포함됐다.

S중 교장은 “압수해간 자료만 봐도 검찰이 학교와 담임교사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며 “학생의 반성문, 교사의 개인 업무수첩까지 증거자료로 삼는다면 학교가 어떻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겠나”고 한탄했다. 그는 “학교 교사들이 경찰 조사, 국가인원위원회 조사, 검찰 조사에 이어 압수수색까지 겪으면서 언제까지 학교가 이런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하느냐고 한다”고 토로했다.

서울 S중은 지난해 11월 김 양이 자살하면서 담임교사가 학교폭력 방조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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