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초·중등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방안' 보고서를 펴냈다. 이 보고서는 교원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10개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보고서는 초·중등교원과 대학 교원 그리고 교원단체와 사용자·노동단체 간 정치적 기본권 차별 현상이 하루속히 개선돼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초·중등 교원은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반면 대학 교원은 정당 가입,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교육위원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교원단체 역시 법인 또는 단체로서 헌법상 기본권 주체인 국민의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사용자 단체, 노동자 단체(교원노조 제외)에는 부분적으로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다. 전경련과 경총에는 정치자금 공여가 허용되고 있으며 노동자단체는 정당·후보의 지지·반대 의사 표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원단체를 포함 환경·여성·소비자·노인단체 등 직능단체에는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거세다.
◇초·중교원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66조(집단행위의 금지)=초·중등 교원에의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44조(휴직)=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의 범위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60조 1항 4호
단서(선거운동 금지 예외자)에 초·중등 교원을 포함해야 한다.
△정당법 6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국회법 29조=정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에 대학 교원 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포함해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5조(후원회)=초·중 교원도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정의), 81조(부당노동행위),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3조(정치활동의 금지)=초·중 교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
△교육기본법 14조(교원)=교육의 정치로부터의 방어적 수준의 내용보다 교원의 역할 중 민주시민교육 또는 정치교육에 대한 적극적 수준의 내용이 필요하다.
◇교원단체 정치활동 보장 방안
△국가공무원법 65조(정치운동의 금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58조(정의 등)=58조 1항 3호의 적용은 교원단체의 경우 교원 개인에
적용되는 규정이 개정돼야 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1조(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 토론회)=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에 교원단체가 포함돼야 한다. 81조 1항 3호에 규정한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에 교원단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동법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81조 1항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에 한국교총이 포함돼야 한다.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12조(기부의 제한)=교원단체도 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이 필요한 조문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단체는 교육공무원법 제53조 등과 사립학교법 제55조와 제58조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