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오후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교육개혁협의회는 안양옥 교총회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교권보호법 제정을 포함한 교권수호 방안을 차기 안건으로 다루기로 했다. 정부 유관부처와 여러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는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교육개협협의회가 교권보호 필요성에 공감했다는 점에서 법 제정에도 큰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까지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방문활동을 전개, 교권보호법 제정 등 주요교육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한 교총은 교권보호위원회·학교교육분쟁조정위·교권보호전담변호인단의 설치·운영과 학교출입 절차, 교권침해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구체적 교권보호법안을 만들어 조만간 교과부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안 회장은 “교권보호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정치권과 정부, 민간 관계자들까지 상당한 공감대가 조성됐다”며 “교육현장의 실태를 그 누구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우리 교총에서 주도적으로 구체적인 법안을 만들어 교과부는 물론 정치권을 적극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