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직권남용 등 국가공무원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충북도내 4개 초·중학교 교장들에 대해 검찰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피고발인 동의를 받는 대로 법적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전교조충북지부, 민주노총충북지역본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지난 3월 26일 “학생인권조례제정 반대서명을 조장하거나 묵인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이들 교장 4명을 청주청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 교장이 직위를 이용해 학부모 총회, 행정 전산망 등을 이용해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원서명을 홍보하고 교직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충북교총과 충북학부모연합회, 학교아버지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운동본부가 학부모, 학생, 교원, 도민들에게 조레안의 내용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를 막고자 교장들을 고발한 것”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조례안의 내용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학생인권조례안은 ▲동성애 허용(5조) ▲복장, 두발 등 규제 금지(11조) ▲소지품 검사 금지(12조) ▲학내외 집회 참여 허용(16조) ▲정치단체 활동 참여 허용(16조) 등 그동안 인권조례를 둘러싸고 논란이 됐던 조항들이 그대로 들어 있다.
운동본부는 학교의 학칙 제정권을 보장한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상위법과 배치된 인권조례제정 강행을 공표해 왔다. 지난 4월18일 허건행 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충북에서는 시행령개정에 관계없이 학생인권조례 운동을 초지일관 밀고 가겠다”고 밝혔다.
결국 검찰이 3일 “이들 교장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결과 직권을 남용해 반대서명을 조장하지 않았다”며 ‘혐의 없음’ 결정을 발표해 고발사건은 마무리됐으나 충북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 발표 후 충북교총은 “운동본부가 4개 초·중교 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것과 같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교원들을 고발하는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법적조치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교조충북지부 등으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조례의 내용이 정당하다면 조례안 초안 작성자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덧붙이며 조례안 작성에 불순한 정치적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