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규모’ 보다 ‘주민 합의’ 따랐다

2012.08.16 17:17:08

울산‧제주 사례로 본 소규모학교 통폐합

4개 초등교 주민 합의로 통폐합 추진
도의회 vs 교육청 조례 재개정 실랑이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주민합의를 통해 이끌어낸 사례와 ‘주민합의 여부’를 놓고 의회와 교육청이 합일점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는 시·도가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소규모학교 통폐합은 ‘적정규모’보다 ‘지역 주민의 합의 도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울산은 주민합의로 농촌지역 소규모 초등3개교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상북 지역 초등학교 통합건립추진위원회’는 궁근정초(학생 수 76명), 길천초(74명), 향산초(98명) 등 3개교 통폐합에 합의하고 9일 시교육청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지역인사로 구성된 추진위는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 협의 끝에 통·폐합을 이뤄냈다. 울산은 지난 2월에도 주민합의로 두동초-봉월초를 통폐합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주민들의 통폐합 합의는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육력 저하 등 달라진 교육환경에 대한 인식을 같이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통폐합 추진 6개교 중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효문초와 두광중의 경우도 지역주민 의견조율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는 복식학급을 운영하는 풍천초(학생 29명), 수산초(25명), 가파초(4명)의 통폐합을 놓고 도교육청과 의회가 이견을 보여 논란이 뜨겁다. 도의회가 이미 수정·가결한 소규모학교 통폐합 관련 조례 부칙조항 삭제를 추진하면서 불거진 논란이지만 핵심은 ‘주민의견 수렴’이다. 지나달 18일 도교육위원회 한영호 의원 등 의원들은 3년간 통폐합을 유예했던 3개 초교에 대해 수정했던 부칙(2013년 3월1일부터 분교장으로 개편할 수 있다)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교육청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한영호 교육위원은 “대다수 학부모와 지역주민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도교육청은 주민 설득과 동의는 구하지 않은 채 통폐합만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합대상교인 수산초 장승련 교장은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 주민들이 통폐합을 계속 반대해왔다”며 “마을에서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 빈집을 수리해 귀농을 희망하는 타 지역민에게 임대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를 다시 삭제‧제출한 도의회의 일관성 없는 재개정 추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택 제주교총 총무부장은 “주민합의도 중요하지만 도의회가 이미 수정·가결했던 내용을 뒤엎는 추진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소규모학교는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관심과 참여율이 높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역 균형발전, 귀농 권장 등 국가 시책에 부응하는 소규모학교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7월 구성된 ‘소규모학교 활성화 TF’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교육력을 제고 할 수 있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활성화 모델을 개발해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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