郭 ‘헌재결정 이후로’ 판결 연기 요청

2012.08.30 21:58:09

교총 “대법원 조속히 판결하라” 촉구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재판소가 ‘후보자 사후매수죄’의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교총은 “공직선거법에 명시된 상고심 선고 법정 시한이 이미 40여 일이나 지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판결 연기는 법 정신을 어기는 일”이라며 “서울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교육행정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대법 판결 선고일을 둘러싼 소문만 무성한 가운데 판결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 대선과 함께 치러질 수 있는 재선거 출마 후보자가 언론 및 교육계 내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되는 등 그야말로 서울 교육은 혼란과 갈등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곽 교육감의 주장은 서울 교육에 대한 책임을 외면한 채 자신만을 생각한 지극히 온당치 못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7월17일에도 대법원장에 곽 교육감의 조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인 대법원 제2부에 선고기일 지정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곽 교육감은 의견서에서 “대법원 선고는 이른바 사후매수죄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2호에 대한 헌재 결정 이후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로 나온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 돼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지난 4월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사후매수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가 기각되자 1심 판결 직후인 올해 1월27일 자신이 직접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공직선거법상 2, 3심 선고는 원심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돼 있지만, 대법원은 아직 선고기일을 잡지 않은 상태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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