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학생자살 사건 피해 학부모가 악의적으로 인터넷에 카페를 개설하는 등 담임교사와 학교를 지속적으로 비방했다. 하지만 덮어두기보다 교육청과 경찰에 바로 보고하고 모두 공개해 처리하는 쪽을 택했다.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니 책임 있게 해결한다고 보더라. 결국 학부모의 사과까지 이끌어 냈다.”(오명성 대전교총 회장·대전용산고 교장)
“5월부터 학부모의 일방적인 오해로 시작된 욕설과 폭언, 협박 공개적인 망신 등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생활이 지옥 같았지만 교장, 교감은 학부모 편만 들고 참으라고 하더라. 명백한 교권침해인데도 교장·교감이 막무가내니 해결방법이 없다. 평생 보람을 가지고 근무해온 교직인데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회의가 들었다.”(전남의 한 교사)
교과부의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권침해 은폐 방지를 위해 학교장의 책무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대해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학생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교원들은 교권이 강조된 이번 대책을 반기면서도 학교장에게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으려면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책에 따르면 교권 침해 보고를 축소·은폐한 학교장은 징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반대로 교권보호에 기여한 경우 학교평가 등에 ‘교권보호교육만족도(예시)’ 등의 지표로 반영해 긍정적 자료로 사용된다. 다만, 평가에 반영할 때는 교권침해 빈도는 평가 자료로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많은 학교가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남철 충북교총 회장(남성초 교장)은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을 세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장들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 처리를 제대로 했느냐를 평가하는 동시에 예방적 노력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영남 서울세종고 교장은 학교장에게 더 많은 권한을 줘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교권침해 사건 발생 시 즉시 교육청에 보고해도 가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내려지기까지는 빨라야 2주”라며 “교권사건이 발생하면 학생과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중대한 사안일 경우 해당 학생을 등교정지 시키는 등 빠르게 대응할 권한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평가반영 방법에 대해 “학교 안에서의 관계 때문에 침소봉대하거나,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수 있어 정성평가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교원대상 교권침해 연수 또는 교육 실시, 교권침해 처리 시스템 구축 등을 정량평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사실 교장보다 승진을 해야 하는 교감이 나서 은폐하려는 경우가 많다”며 “교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학교폭력, 교권침해를 축소·은폐해온 가장 큰 원인인 학교장경영능력평가(서울·전북 등 일부 시·도에서 시행) 항목 중 ‘행정처분’ 감점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장평가의 ‘행정처분 및 징계’ 항목은 학교운영 및 개인적인 물의 야기 등으로 인해 기관주의, 기관경고, 불문경고, 경징계, 중징계 등을 받은 경우 해당 점수만큼 감점조치 된다. 일단 처분을 받으면 비선호 지역으로 전보 등 인사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장들이 학교폭력·교권침해 등으로 학교가 주목받는 것을 꺼려왔다는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장은 “이전에는 감사를 나와도 현지조치로 끝냈지만 요즘은 기관주의, 기관경고 등 행정처분을 남발하는 경향이 있다”며 “학교장이 학교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져야겠지만 학교의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을 무조건 교장에게 지우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학교는 교장의 의지와는 다르게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무조건 행정처분을 내려서는 안 된다”며 “교권침해·학교폭력 등 학교 안의 문제가 복잡하고 처리도 어려워지고 있으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적합한 절차를 거쳐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